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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금리 금액 가입기간 신청 결과 확인까지..

시골선사 쟌 발행일 : 2023-07-24

청년도약계좌 나이 가입조건 금리 금액 가입기간 신청 결과 확인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썸네일이미지

 

N포 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야 미래 노후 연금 부족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기 국가 플랜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가 저축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청년도약계좌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정부정책 자금에서 청년은 만 39세이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의 나이는 만 34세까지입니다. 병역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6년 추가 인정하는데 직업군인을 염두한 두었으며 복무기간만큼 추가되는 것입니다.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공제 전 금여액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공제  이후 소득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알바에 의한 수입이 많거나 1인 가정으로 소득 공제받는 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연봉이 적은 청년은 먹고 죽어도 저축할 돈이 없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도 있으니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소득 증명이 어려운 청년 역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 돈으로 먹고 놀면서 부모 돈으로 가입하며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소득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중위소득 기준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은행의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발생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 즉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가입시 혜택)

1)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 원)

금        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가입) 방법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청년도약계좌 혜택

장점은 납임금액에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많으면 매월 최대금액을 납입하면 일반 은행 예금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정기적금처럼 금액이 확정되어 납입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금리가 3년은 고정이지만 3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시중 금리보다 더 낮게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가입을 꺼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유자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모두 은행 앱에서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금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금구조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및 심사절차

가입신청은 취급 은행 앱에서 진행합니다.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보통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4. 청년도약계좌 결과 확인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 참고사항

참고 1)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주가 나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참고 2) 개인소득 평가 기준

1)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 신성칭 반려 됩니다. 

3)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22년도)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3) 가구원에 형제, 자매 포함 여부

1)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2)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항 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3)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까원좍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 방법

1)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2)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 전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동의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 상담이 많아 예약 없이 방문 시 상담 진행이 안됩니다. 일이 없어 놀아도 상담이 안됩니다.

 

참고 :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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