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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발행(STO), 금융위 STO 허용

시골선사 쟌 발행일 : 2023-02-05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STO)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STO의 특징과 토큰 증권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가 STO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짐작해 보겠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STO), 금융위 STO 허용 

Security Token Offering : STO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주식시장에 주식을 공급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식 상장을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매출과 자산 등을 보고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밸류에이션이 결정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되어 IPO 기준에 동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시장의 사장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식의 발생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조달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STO가이드라인발표
STO 가이드라인 발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2014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이어 등장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이 P2P ICO로 자금조달에 성공하자 ICO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IPO / ICO 그리고 STO 

ICO를 간략히 요약하면 사업계회서를 공개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IPO는 회사의 매출과 자산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여 주식 가격을 결정합니다. ICO는 사업계획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성공 이후 각종 토큰들이 범람하며 ICO가 새로운 사기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창한 사업계획서 하나로 1, 200억 사기는 흔한 사건이고, ICO 한 번으로 7,000억 모금 이후 잠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성공한 ICO  중 78%가 사기였다고 합니다. 

 

2018년 ICO와 사기비율
ICO 사기 비율

이런 ICO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시장이라는 제도권에서 나름의 심사를 거친 후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입니다 IPO에 비하면 낮은 시마 기준을 적요하고 접근성을 높였으며, 법의 규제를 받아 ICO에 비해 안전한 STO투자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라고 보시면 됩니다. 

STO 발행을 위해선느 증권거래법 규정을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특징과 ICO처럼 자사의 형태에 상관없이 토큰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STO의 특징

1. 중개자의 역할을 최소화를 통한 거래 투명성을 확보

STO는 블록체인 상에 지분율과 배당률이 기록되어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는 IPO 를 이용한 자금조달 과정 절차와 시간, 비용에 비해 저렴하게 자금조달 할 수 있어 중개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화이트 리스팅을 통한 신뢰도 제고

토큰 발행할 때 토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갑을 목록화 하는 화이트 리스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증된 지갑만 토큰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제공

ICO의 경우 Scam(사기발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STO는 토큰 발생 단계부터 해당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도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산의 유동선 증가

STO의 구조적인 안정성은 기관 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의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매우 작은 단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유동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 STO 허용…“새 그릇 제공…음식 특성에 맞는 그릇 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n.news.naver.com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토큰 증권과 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하고,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위는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모두 준수해 발행유통돼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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