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드세(금투세) 2025년 1월 시행될까?
금융투자소드세(금투세) 2025년 1월 시행될까?
1.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금투세의 주요 특징
- 종합과세 기준 변경:
종합과세 기준 변경은 주택 및 상속재산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되던 양도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 부담을 조정하고, 공정한 세무 체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익 통산제 도입:
손익 통산제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나 소득구간별 공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제 도입:
금융기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정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 체계를 강화하고 세금 미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금투세 세금 계산 예시
-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 소득구간: 4천만원 ~ 6천만원
- 과세대상 금액: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장기보유공제: 5천만원 x 15% = 750만원
- 과세대상 금액: 5천만원 - 750만원 = 4250만원
- 세액: 4250만원 x 20% = 85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940.25만원)
3-1. 양도차익별 세율: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3-2. 소득구간별 세율:
- 4천만원 이하: 1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0%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25%
- 8천만원 초과: 30%
3-3. 세율 계산 방식:
양도차익별 세율과 소득구간별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위 세율에 10.5% 추가
3-4. 세액공제:
-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3년 이하: 15%
3년 초과: 20%
- 소득구간별 공제:
4천만원 이하: 12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0만원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30만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확한 이해와 세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
4-1. 투자 유인 강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시장 경쟁력 강화:
금투세 폐지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가 투자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3.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투자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활발해지고 산업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 세무 부담 경감:
금투세의 폐지는 개인 및 기업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개인 및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투세 도입 주장
5-1.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2. 소득 불평등 증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주로 부유한 계층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금융시장 안정성 저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투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4. 부당한 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주로 금융자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 금투세 총선 이후 재부각 예상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거대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저지하는 민주당을 꼭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비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양경숙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본 글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뉴스 편집입니다.
- 참고는 하시되 종목 추천, 매수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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