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배당(감액배당) : 비과세 배당주를 아시나요?
세금 없는 배당 : 비과세 배당주를 아시나요?
배당 소득세와 이해하기
최근 몇몇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금을 확대하면서 배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4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배당금이 세금 차감 없이 입금되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없는 배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배당 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고 이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와 같은 원리입니다. 즉, 주식 배당금도 세금이 공제된 후에 받게 됩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배당금에는 14%의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약 1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8만4600원만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이해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금융소득(은행이자)과 같은 소득이 일정 기준(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함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누진세율은 6.6%부터 49.5%까지 다양하며 지방세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 정보를 알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배당이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인 15.4%를 공제하지 않고도 공시된 배당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국내 법률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감액해 자본준비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감액하여 자본준비금을 만들고 이를 배당할 때, 이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 15.4%는 물론 종합소득세에서도 면제됩니다.
자본준비금 마련한 '감액배당'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영업활동 등의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즉, 이익잉여금)과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즉, 자본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상법에서 적립이 의무화된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기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준비금의 개념, 감액배당의 전단계인 자본준비금의 감액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배당은 기업 자산의 유출로 인해 자본 건전성과 채권자의 권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그 결산기가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자산액 - (자본금 + 적립된 준비금 + 적립해야 할 준비금) = 배당 가능 이익
상법상 준비금은 사업연도 말에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액(자산-부채) 중 자본금(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상법상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리고 배당 가능한 재원인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산출할 때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순자산 가액 중 법정준비금이 감소할수록 배당 가능한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법정준비금의 감액배당
주식발행 초과금은 증자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납입 자본의 성격을 지니며, 법인이 증자를 통해 얻은 자본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닌 투자 원금에 대해 세금(법인세)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액배당은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 배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의 Gross-up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은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을 주주가 다시 받는 형태이므로 배당소득세(법인주주의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주주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하며,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배당금의 일정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결국 감액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주가 세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이를 연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에 따른 법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자본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주주의 경우 각 법인이 보유한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어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할지에 따라 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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