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자주하는 질문과 답
금투세 도입되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반대 운동이 많습니다. 개미들만 아웅다웅하다 기관, 외국인의 선물옵션, 공매도 가두리에서 놀아날 것이란 걱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하며 내용도 확인해 두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정리
간단한 질문부터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비하는 것이지만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여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원천징수를 계좌별로 하나요? 투자자별로 하나요?
- 금융회사의 투자자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금융회사에 3개의 복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A 금융회사는 3개 전체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 시 5천만원 기본공제 그룹 (A그룹)과 250만 원 기본공제 그룹 (B그룹) 간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시에는 기본공제 그룹이 상이한 그룹 간 손익통산이 불가하며 투자자가 확정신고 시 그룹 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3. 원천징수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투자자가 확정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법인에 대해서도 금투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법인은 금투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5.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금투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6. '23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인가요?
- '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7. 원천징수 시 신탁계좌와 일반 계좌 금투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 원천징수 시 신탁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금투소득은 기본 공제 그룹별로 손익 통산하여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합니다.
8. 하반기 원천징수 시 상반기 분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하반기 금융투자소득 계산 및 세액 원천징수 시에는 상반기 계산된 금투소득을 포함, 합산(누적)하여 계산합니다.
ex)
상반기 | 하반기 |
3천만원 손실 => 원천징수 없음 | 6천만원 이익 => 상반기 합산 총 3천만원 이익으로 기본 공제 5천만원 적용시 원천징수세액 없음 |
6천만원 이익 => 7월 10일 5천만원 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 과세 원천징수 세액 220만원 납부 | 3천만원 손실 => 하반기 원천징수 없음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220만원은 하반기분 원징수 신고 시 환급 |
9.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신청 시 매 과세연도마다 기본공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본공제를 금융회사별로 최초 신청하고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초 신청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적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속/증여 등으로 입고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입고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투자자는 상속/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금투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도 전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요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11. 타 금융기관에서 대체 입고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 입고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입고 전 금융회사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며, 입고받은 계좌에 동일 종목의 주식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은 기존 주식에 대체 입고된 주식을 합산, 이동평균하여 계산합니다.
12. 의제 취득가액 적용 예시
의제 취득가액은 실 매수 가격과 22년 말 종가 중 높은 금액 적용이 기본입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 처음 매수한 금액이 매수가가 됩니다.
A와 B의 경우 매수가와 22년 말 종가 중 높은 금액이 의제 취득가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C의 경우 종목 평가액이 10억 이상으로 대주주에 해당 되어 취득가액인 3만 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22년 말 기준 10억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22년 12월 27일까지는 매도해야 합니다. 28일 매도 시 매도 결제는 23년 1월 2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전량 매도 아닌 일부 매도한 경우 28일, 29일 급등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의제취득가액은 주식에만 적용되나요?
-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ETF 포함)와 ETN에 대해서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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