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_ 득보다 실이 많다는데 강행
올 해까지는 종목당 10억(12월 31일 기준)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로 년 5,0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 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됩니다. 모두 반대하지만 알아는 둡시다.
금융투자소득세
현금으로 원금 보장받는 투자는 예적금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 당 10억 이상 보유 등의 조건) 등 일부만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2023년부터 모든 수익에 세금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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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 주요 내용
금투세 도입을 막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23년 도입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구 분 | 내 용 |
금융투자소득 과세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적용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
- 손익통산 : 과세기간(1.1 ~ 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 간 수익 및 손실의 통산 - 이월공제 : 손익통산 후 미공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
기본공제 | -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원 -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
과세표준 | -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적용세율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
과세방법 | - 원칙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반기별 원천징수 - 확정신고 : 필요시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하여 5월말 확정신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추가 납세 혹은 환급) |
* 금융투자 상품별 기본공제 대상
1) 국내 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포함 )
3) K-OTC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
* 5,000만 원 공제되는 주식형 펀드의 요건
1) 자본 시장법상 증권 집합투자기구로 적격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3) 집합투자재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장장 지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상장주식 과세방식 변경
현재 상장 주식 과세 방식은 자산보유 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종목당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문제는 10억 기준은 12월 31일 단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0억 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연말이면 고액자산가들의 매도가 이어져 시장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소득 규모 기준으로 바뀝니다. 주식 보유 금액과 상관없이 양도차익 년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를 합니다. 문제는 분류과세라는 점입니다. 주식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다른 재산과 상관없이 과세를 합니다. 주식 자산이 많지 않아도 과세하게 됩니다.
3) 소득원천별 재분류
구 분 | 현 행 | 변 경 |
이자.배당 소득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펀드 환매.양도소득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2.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1)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구 분 | 내 용 |
원천징수 의무자 |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
대상소득 |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 소득 |
기간 | - 반기별 ( 1.1 ~ 6.30 / 7.1 ~ 12. 31)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 방법 | 1. 투자자별로 계좌에서 발생한 과세기간 소득(손실) 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 2.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 3. 원천징수 시에는 기본공제 그룹간 손익합산 불가 4. 원천징수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없음 |
원천징수 상당액 인출 제한 | 계좌 보유자별로 금투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누적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인출제한 가능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기간 종료 후 다음달 10일(7월 10일, 1월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세액 환급 |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환급 |
2) 예정신고
구분 | 내용 |
대상소득 | 1.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
신고기한 | 1.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8월 말, 2월 말) 2.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정신고 세율 | 22% (3억원 초과분 27.5% ) |
첨부 서류 |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 22.7 공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예정신고기한을 일원화 ( 상반기 : 8월 말, 하반기 : 2월 말)
3) 확정신고
과세기간 중 금 투소 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불필요
구분 | 내용 |
대상 | 1.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2. 환급세액이 있는 자 3.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4.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다만, 분리과세 금투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및 세액납부 |
확정신고 세율 | 22% ( 3억원 초과분 27.5% ) |
첨부 서류 |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4)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업무 프로세스
번호 | 구분 | 내용 | 일정 |
1 | 원천징수 | 금융회사 등이 반기별 원천징수 (20%) | 6.30 / 12/31 |
2 | 원천징수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금투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 | 1.10 / 7.10 |
3 | 원천징수하지 않은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배제신청 및 원천징수 제외통지내역 제출 | 1월말 / 7월말 |
4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 | 1월말 / 7월말 |
5 | 보유명세서 제출 |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제출 | 2.10 |
6 | 거래명세서 제출 | 금융투자상품 거래명세서 제출 | 2.10 / 8.10 |
7 | 예정신고 |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 2월말 / 8월말 |
8 | 확정신고 | 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금융기관간 손익통산, 결손금 확정 등 필요시 확정신고 | 익년 5월 |
주식 의제 취득가액
금투소득세 시행 전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하여 22년까지 발생한 비과세 주식 등의 소득이 제외될 수 있도록 22년 말 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제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는 경우와 K-OTC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대주주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의 경우에는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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