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DB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 테마주 : 관련주 대장주
한국은행 CDBC 활용성 테스트 추진
CBDC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ABLE)' 발대식에서 유희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술팀 팀장을 통해 공개되었다.
유희준 팀장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춰 공공 화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7년 CBDC 연구를 시작한 뒤, 2018년에는 소액결제 연구, 2019년에는 증권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20년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2021년에는 모의 실험, 2022년에는 연계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 내에서는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폐연구국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CBDC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실물 카드
과거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CBDC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실물 카드 형태의 CBDC를 개발했다. 또한, 은행 시스템에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 간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 레이어 2 기술 연구, 영지식증명 및 초당 거래 처리량(TPS) 측정 등의 실험을 수행했다.
15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실험도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IT 시스템에서 CBDC의 성능과 기능을 검증했다. 유희준 팀장은 마무리로,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CBDC 기술 이슈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CBDC 연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특징.
현재 대부분의 금융 결제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중개를 필요로 합니다. 계좌를 통해 예금을 기반으로 거래가 진행되지만,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경우 중개 과정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이나 기업 간에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직접 교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의 모바일·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CBDC는 그러한 제약 없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C가 이미 도입된 국가로는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카리브해 7국 연합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온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약해, CBDC를 대안으로 채택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이 CBDC 도입에서 앞서고 있으며, 미국과 EU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CBDC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0만명 이상이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130만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탈달러 움직임
BIS와 영란은행은 다양한 소매 CBDC 사례를 실험하며, P2P 전송, 상품 및 서비스 결제, 비즈니스 거래 등의 결제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포스단말기, QR코드, 스마트폰 및 생체인식 장치를 통한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성도 테스트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국가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와 비트코인에 대한 '탈달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페트로 위안화'와 브릭스(BRICS) 신흥경제 5개국의 기축통화 개발 등의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홍 교수는 화폐의 다양화와 탈달러화 움직임이 화폐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각 개인 계좌 접근 권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존의 상업은행의 역할을 일부나 전부 대체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권력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CBDC가 완전히 도입되고 중앙은행이 각 개인의 계좌에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제재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CBDC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 중 하나이지만, 이와 같은 권한이 부당하게, 혹은 투명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C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사용 방법과 규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CBDC 관련주 top 5
제시된 5개의 기업은 모두 디지털 화폐와 금융 자동화 기기 사업과 연관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의 도입 및 확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화폐, 특히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 자동화 기기나 금융단말기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여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1. 푸른기술
2. 한네트
금융자동화 기기 및 현금자동지급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과 디지털 화폐 간의 전환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로지시스
다양한 전산장비 및 VAN서비스 대행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의 관리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4. 케이씨에스
5. 케이씨티
금융 서비스 및 금융단말기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나 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앞서 있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도입 및 확산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 규제 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도 동반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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